[앵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는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것인데,
앞서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인과 같이 작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대통령 측 변호사가 조금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A4 용지 24장에 걸쳐 밝힌 입장을 요약하자면,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헌법상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초강수로 대응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에 따라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론 내린 것은 없다"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그러면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앞서 공개된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공소장에서 맨 처음 부분에 피고인들에 대해 설명하는 분량이 있는데요.
피고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반 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사실 33페이지 가운데 24페이지가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한 기술이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공소장인 것처럼 작성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범죄 사실에서 "최순실·안종범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피고인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 등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서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최 씨, 안 전 수석, 그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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