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애초 늦어도 내일(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의 구속 기한인 오는 20일 전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최 씨와 안 전 수석 혐의의 연결고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취소시키면서까지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부르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박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소환을 서둘렀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의혹을 확인한 뒤에야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조사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되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등 박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를 반박할 논리를 다듬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임명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피하거나, 받더라도 서면조사 방식을 택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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