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도한 관세청의 직원들이 심사 과정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의뢰 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고 관세청은 관련 사실을 숨겨 진상을 은폐하려는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된 건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
주식시장이 마감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폭등하기 시작해 결국 상한가까지 치솟아 7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타 1주일 만에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누군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나섰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부지검 측은 이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수사가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직원들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사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관세청도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핑계 삼아 직원 징계 등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 관련 사실에 대해 함구는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다른 자리로 전보조치 했고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발표 전후 관세청은 정보 유출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던 만큼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고 이에 따라 심사 과정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11614414411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