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없다' 버티는 대통령...검찰이 꺼낼 카드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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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의혹만 가지고 퇴진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조사도 거의 이번 주 안에는 안 받겠다. 청와대 대응 방향이 갑자기 달라진 건데 이게 법적으로 피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김광삼 / 변호사]
일단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시기적으로 늦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조사를 받기 전에 혐의내용을 자세히 아는 게 좋겠죠. 그래야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20일 구속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랄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관련된 공소장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을 수 있고요.

[앵커]
공식적인 기록을 그때는 볼 수 있으니까 보고 대응하겠다.

[김광삼 / 변호사]
그렇죠. 기소가 되면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전부 알 수 있어요. 특히 최순실 씨랄지 그런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친 청와대, 친 박근혜 대통령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록을 볼 수 있으면 상당히 대응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만일 검찰 조사를 계속 늦춰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이유는 특검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법이 발효되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또 특검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사 횟수도 줄이고 마지막에 조사를 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검찰 조사는 건너 뛰고요.

[김광삼 / 변호사]
결과적으로 어떤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청와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검찰발 소식들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피의자 전환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 기소가 불가능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피의자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 변호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가장 큰 특권은 내우, 외환 이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거잖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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