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다시 조사 시작...영장 청구 총력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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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 긴급체포된 비선 실세 파문의 당사자 최순실 씨가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최순실 씨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서울구치소에 있던 최 씨는 한 시간 전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채 출석했지만, 오늘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과 수갑으로 결박당한 채 왔습니다.

최 씨는 어젯밤 자정을 조금 앞두고 긴급체포돼 오늘 새벽 구치소로 갔습니다.

검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는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 적용됩니다.

긴급체포했을 때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자정 전까지 시간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검찰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고 최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현재 형사8부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1부 검사들이 번갈아 조사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 별로 맡은 혐의 입증을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8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혐의를, 특수1부는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을, 첨수1부는 창조융성사업 예산 전용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소명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르면 오늘 중에, 늦어도 내일 밤에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횡령과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가 적용 가능합니다.

최 씨는 8백억 원 가까이 출연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공금을 빼돌리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국정 개입과 관련해 윤전추 행정관을 어제 불러 조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출신인 윤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울러 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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