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인형뽑기 기계 안에 갇혔다가 간신히 구조가 됐는데요. 도대체 거기를 왜 어떻게 들어간 걸까요?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이 165cm, 키가 작지도 않더라고요.
[인터뷰]
크죠.
[앵커]
그런데 이게 30cm, 30cm 라면서요?
[인터뷰]
가로, 세로 30이죠. 그게 우리가 인형뽑기에 가면 돈을 넣으면 인형 뽑아가지고 딱 나오는 배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로, 세로 30인데요. 165 정도의 여성이 거기를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사람은 머리만 들어가면 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30이면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여성이 간과한 게 있죠. 들어가서 몸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는 것만 생각한 겁니다.
들어간 다음에는 몸을 못 돌리고 딱 갇힌 상태에 있으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마침 다행히 공범이 있었어요. 인형을 훔치는 것을 망봐주던 여성이 보니까 들어가서 못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본인의 힘으로 빼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본인이 119에 신고를 한 거죠.
[앵커]
어쩔 수 없어서 망을 보던 친구가 119에 신고를 한 것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참... 구조대도 가까스로 여성을 구조했다고요?
[인터뷰]
지금 저게 뜯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전동드릴, 그다음에 지렛대를 사용해서 지금 아마 조금 이따가 뜯어내면 여성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 여성 처음에 보면서 이게 무슨 마술쇼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인형뽑기 속에서 저 여성입니다. 나오더라고요.
[앵커]
이게 맨정신에는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인터뷰]
술이 좀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렇군요. 술을 마신 김에 저 작은 구멍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절도 혐의로 입건도 가능한가요?
[인터뷰]
당연히 절도죠.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죄가 하나 더 붙었어요. 특수절도입니다. 가중처벌을 해서. 왜냐하면 2인 이상이지 않습니까? 망 봐줬잖아요. 이 사람들은 특수절도가 됩니다.
[앵커]
기물도 좀...
[인터뷰]
부숴진 것은 구조하는 과정에서 부서졌으니까 따로 변상을 해야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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