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차량 침수'...보상받으려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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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 대립대 자동차학과 교수

[앵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교수님, 태풍 차바로 침수가 된 차량. 지금 제주와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가 침수가 되면 어떻게 먼저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차량에 대해서 시동을 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동을 켜다가 물이, 침수된 물이 엔진 속으로 빨려들어오게 되면 수명이 그만큼 짧아질 수 있고요. 고장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침수된 차는, 특히 최근의 자동차는 약 30%가 전기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수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시동을 켜지 말고 정비업소에서 견인차를 이동해서 이용해서 이동해서 분해를 하고 말리고 또 고쳐야 되는 게 하나의 순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시동이 걸리겠지 해서 계속 시동을 걸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침수된 차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후에 폐차가 되나요? 아니면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침수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쳐서 운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사실 폐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시키게 되면 신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차가 된지를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차들이 예를 들어서 무등록 정비업소나 이런 데 가서 재무장을 해서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많이 지나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세 달 후에 중고차 구입할 때 특히 주의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그때 바로 태풍으로 인한 또 폭우로 인한 침수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고 이게 새차같이 둔갑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또 2차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가 보통 태풍이 많이 지나갑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 이런 침수 차량이 많이 판매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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