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도 '부르카' 금지...최대 95만 원 벌금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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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등 서유럽에 이어 동유럽인 불가리아에서도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이슬람식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9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회보장 혜택도 중지됩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가리아 의회가 지난 6월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처음 어기면 13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되고 적발 횟수가 반복되면 최대 9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사회보장 혜택도 중지됩니다.

부르카 금지법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이슬람식 복장을 금지하는 것.

확산하는 테러를 막아보자는 의도인데 프랑스와 벨기에 등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종교 탄압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즈헬알 파이크 / 이슬람교파 대변인 : 의회를 통과한 금지법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불합리합니다. 그것은 포퓰리즘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문에는 특정 종교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권법원은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국에 입법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모함매드 누리 / 이라크 출신 이슬람교도 : 제 생각에는 부르카 금지는 옳고 좋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의 말처럼 코란에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불가리아는 인구의 약 13%가 터키계 이슬람교도로 히잡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최근에는 눈만 드러내는 '니캅'이나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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