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수희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광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제주도로 출발하려는 비행기 안에서 30대 여성이 갑자기 내려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터뷰]
진에어 항공기입니다. 여기에 270여 명이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전부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활주로를 벗어나는데 갑자기 30대 초반의 여성이 내려야 되겠다 하면서 강력한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난동 수준을 벌이기 때문에 결국 기장이 판단을 합니다.
이건 뭔 문제가 있다, 결국 신고가 됐는데 국정원 요원, 파견 나간 국정원 요원 그리고 폭발물처리반. 나중에 김포공항 경찰대가 총출동하게 됩니다. 결국은 2시간 반 동안 지체가 된 상황에서 이 여성이 혹시 테러와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결국 2시간 반 동안 지체된 황당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황당한 이유가 이 여자분이 내려야 된다는 이유가 제주도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다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다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앵커]
정말 날씨가 안 좋았나요?
[인터뷰]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쨍쨍한 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날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착륙 못하게 하고 이륙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모두 같은 곳에 가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티켓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한 사람 날씨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멈추라고 이륙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교육도 잘 마스터를 못한 게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혹시라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면 그걸 고백을 했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 아닌가싶습니다.
[앵커]
이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인터뷰]
계속 처벌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보안법에서 기내난동에는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이분이 정말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 거면 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술에 취한 것도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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