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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판매정지..."A/S어쩌나" 소비자 피해 '눈덩이' 우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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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수 / 변호사

[앵커]
몇 가지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환경부가 오늘 인증자체를 취소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차량에 대한 인증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판매가 정지되는데요. 폭스바겐의 국내 시장 퇴출 위기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지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몇 가지 이슈를 같이 다루어봐야겠는데 먼저 폭스바겐코리아가 사실상 퇴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10년 동안 팔린 차량 80%가 판매정지를 당하게 된 건데 오늘 판매 정지는 32개 차종 8만 3000대에 대해서 인증취소, 인증취소는 판매 정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미 판매된 차들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매된 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리콜 조치를 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폭스바겐코리아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리콜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흠결이 있다든가 운행상의 안전에 관련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리콜을 할 생각이 없다는 식의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오늘로써 일단은 영업정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만약에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재인증되거나 내지는 지금의 조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2개 차종에 대해서 이미 팔려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그걸 팔지 말라는 그런 행정처분을 내린 셈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팔린 차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사태를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미 시장에 팔려나간 물건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사실 그 제품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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