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별로 공제 한도를 달리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여섯 차례나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애초,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을 늘려 자영업자의 소득을 세원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지금은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문정 / 경기도 고양시 : 작년까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까지 다 활용했어요.]
[고신형 / 인천 논현동 : 아직 결혼 전이어서 다른 (세제) 혜택은 잘 모르겠고, 신용카드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편이에요.]
정부는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카드 공제'를 201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는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의 경우, 2019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억2천만 원 넘는 고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당장 내년부터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카드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직장인은 전체의 9.1%로, 연말정산 때 이들에게 환급해 주는 세금이 적어져, 사실상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세금 등을 올리고, 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증세 효과가 나지만, 그 부담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연평균) 약 7,200억 원 증가하는 한편,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약 3,800억 원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정부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 아니고, 기업의 투자 위축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고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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