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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라" 소송 건 임우재, 이틀 차이로 21억 아꼈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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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 원을 웃도는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이혼을 거부해 온 임 고문,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국내 재산분할소송 금액으로는 당연히 최고겠죠?

[인터뷰]
그렇죠. 1조 2000억 원입니다.

이거를 재산분할해 달라고 하려면 최소한 그 이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이상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명도 안 됩니다.

[앵커]
그중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힘드니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앵커]
변호사 수임료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마 지금 변호사단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수임료도 꽤 많이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사실 변호사 비용은 제한은 없어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홍만표 그분들은 꽤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규칙이 있어요. 이 정도 소송가액이면 변호사비용은 이 정도로 책정한다는 게 있지만 그걸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비용을 받을 때 그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조 2000억 원이면 변호사비용도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고 항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임우재 고문이 옛날에 했었던 얘기를 잠시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재 / 삼성전기 상임고문 :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 고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재산 분할을 꼭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권, 양육은 재판에서 거론이 됐지만 재산분할은 거론이 안 됐거든요.

그당시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지금 이혼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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