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서영교, 박인숙 의원 그리고 지금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 짧은 기간 내 20명이 넘는 보좌진들이 면직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국회를 제일 처음 출입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생, 처남이 보좌진으로 있으면서 당시 또 지방선거할 때 공천헌금 받아서 처남이 보좌진이 받고 동생이 보좌진이 받고 그러면서도 우리 형님 올랐다, 우리 매형은 몰랐다, 그런 식으로 꼬리자르기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고질적인 관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서영교 의원이 아이고, 우리 딸 별 죄책감 없이 우리 딸은 PPT의 귀신이다,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가 친인척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당연시 여기는 그런 풍토였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이번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지금 현재 친인척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인터뷰]
이게 말이 좋아서 친인척 채용이지 결국 옛날에 있었던 음서제도 같은 거잖아요. 쉽게 공무원시켜주는 거잖아요. 4급, 5급 공무원을 그냥 가족을 시켜주는 게 음서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온 건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서영교 의원의 한 사람의 일처럼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어떤가 하면 여야가 서로 다를 게 없는데 서로 욕을 하다가 어, 이게 아닌데, 이상하네 이런 분위기가 돼가는 거 것 같아요. 지금 24명이 사표를 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건 좀 있어요. 6촌, 5촌 이것은 사실 굉장히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4촌 이내와는 다른데 이런 생각은 저는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두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역구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먼 친척이 살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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