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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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1명이 숨지고 또 1명이 다쳤습니다.

[앵커]
또 30대 남성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동거녀의 세 살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백성문 변호사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젯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한 명이 다치고 또 한 명은 심지어 사망했다는데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 10시쯤에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이웃들을 찔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7세 노 모 씨는 그것 때문에 사망하게 됐고 40대의 김 모 씨는 얼굴에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어서 병원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동기가 있는 범죄인지 아니면 무동기 묻지마 범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 차 씨 또 피해자 김 씨, 노 씨 3명은 어떤 관계였나요?

[인터뷰]
일단 진술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목격자 진술도. 일단 한 단지 내에 사는 이웃 정도인 것으로만 확인됐는데 이 사이에 서로간에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살인사건까지 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 불만을 품거나 술을 마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칼을 들고 정말 동기 없이 살해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피의자 차 씨가 술에 취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게 감형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분이 묻지마 범행이라면 원래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많이 나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술을 먹어서 심신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이유로 감형되지 않고요. 다만 술을 마셨을 때 감형되는 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본인이 의사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 책임을 경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르고 나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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