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가 한 식품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영애씨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장음: 이영애]
저도 빨리 뵙고 싶은데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작품
지난 2004년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MBC 드라마 [대장금]! 당시, 이영애는 여주인공 서장금 역으로 국내외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결혼과 출산 이후, 방송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배우 이영애! 팬들이 기다리던 작품 소식이 아닌, 피소 소식으로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지난 9일, 배우 이영애가 한 식품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이영애 측은 무고를 주장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0년대 인기가수 출신 사업가이자, 김치 제조 판매업체 대표 A씨는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영애가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해당 업체가 김치 브랜드를 출시하며 이영애의 MBC [대장금] 이미지를 차용하며 시작됐습니다.
고소인 A씨는 당시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에 이영애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 사용 허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대응했지만, 실제로 소송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치 업체 측이 이영애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장을 제출한 것인데요. 또한, 이 식품업체 대표는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하며 계약을 맺게 한 황모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녹취: 이영애 측 변호인]
Q) 이영애 명예훼손?
A) 최근에 업체가 이영애 김치라고 인터넷 광고를 하길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판매금지 가처분해서 가처분금지 판결까지 났거든요 서울지방법원에서 A씨가 근데 재판에서는 그런 얘길 안 하다가 재판에서 다 지고 나서는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소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저희는 안돼요
또한, 이영애 변호인은 '이영애는 과거 한 업체와 초상권을 일부 사용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영애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업체가 B업체에게 무단으로 초상권 사용권을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이영애의 도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녹취: 이영애 측 변호인]
Q) 이영애 도장이 위조됐나?
A) 그러니까요 그때도 얘길 했거든요 이영애씨가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이영애 김치 논란이라고 나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다가 이영애씨 도장이 위조된 사실을 파악해서 그분들도 피해자니까 당신들도 피해자니까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엉뚱하게 이영애씨와 싸우려고 드는 게 좀 일부러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굉장히 저희로서는 당혹스럽네요.
이영애의 변호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고소를 당한 당사자 이영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취: 이영애 측 변호인]
Q) 맞고소를 할 예정인가?
A) 하여튼 저희는 이거는 저희 판단으로 무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저희가 무고하고 명예훼손으로 이거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하네요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영애씨도 당혹스럽고 너무 속상해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고소를 당하다니...
이영애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 증명할 만한 법적인 자료들이 있다'며 맞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의 법정공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