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군 복무 당시 일으킨 '연예병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측은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와 복무규정 위반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비가 전역을 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복무 과정 중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며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비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비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일반 병사에 비해 잦은 휴가와 외박을 나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