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위증혐의' 류시원 전 아내, 선고공판 현장

iHQ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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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위증죄 고소 건, 오늘 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길고긴 공방 오늘로서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묘성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Q) 류시원씨가 전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위증죄 고소 건, 오늘 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죠?

A) 네 그렇습니다 류시원은 아내 조 모씨와의 이혼소송 외에 두 건의 형사 재판을 치렀는데요 하나는 폭행과 협박,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아내 조모씨가 류시원을 고소한 건이고요 이는 700만원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됐죠 또 하나는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조모씨가 위증을 했다며 류시원씨가 조 모씨를 고소한 건입니다 바로 이 위증죄 관련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전해드리면요 재판부는 위증 공소사실 2가지 중 하나 “CCTV 녹화기록 본적 없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위증으로 인정을 했고요 산부인과 다녀와서 거짓말 한 것은 위증 혐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위증이 되더라고 위증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위증죄를 인정. 류시원씨의 전 아내 조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피고인인 아내 조모 씨가 변호사와 함께 참석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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