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천이슬이 전 소속사 대표와 A성형외과의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지법은 '피고인들이 원고 천이슬의 동의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 원을 전 소속사 대표는 2,000만 원을 연대해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피고 측은 '천이슬이 성형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