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Hyo-shin to be fined $2000 for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 '강제집행면탈혐의' 박효신, 벌금 200만 원 선고

iHQ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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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 씨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효신 씨 측은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는데요.

깔끔한 슈트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효신은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장음:취재진]

오늘 어떻게 예상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전속계약금을 현 소속사 계좌로 받은 것은 은닉행위에 해당 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강제집행 면탈 의도가 없었다는 박효신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후 법원을 나선 박효신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현장음:취재진]

오늘 선고기일이라서 결과가 나왔는데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고..하실 말씀 전혀 없으세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긴 박효신.


[현장음:취재진]

강제집행면탈혐의 계속 부인하는 것이죠?

[현장음:취재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현장음:박효신]

대신 말씀해주시기로 하셔서요

[현장음:취재진]

항소하실 건가요?


박효신은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작게 고개를 끄덕인 채 자동차에 몸을 실었는데요.


[인터뷰]

Q) 박효신 벌금형 선고, 현장 분위기는?

A) (박효신은) 강제집행면탈혐의가 인정 돼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자 크게 실망한 듯 보였는데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한 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했고, 법원을 나서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다만 차에 올라타기 직전 항소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효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효신 측은 재산은닉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주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며 항소할 것을 전했는데요.


[인터뷰:김병준, 박효신 측 관계자]

Q) 선고 결과에 대해?

A) 우선은 박효신 씨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많이 다른 판단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우선은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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