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故) 심재열 사육사(53) 유족이 범일동건마 도봉건마 오리건마 '순직 공무원 신청'에 대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1987년 서울대공원에 입사해심 사육사는 지난해 11월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다 내실 차단벽을 범일동건마 ポ 〔AbAM27.c O m〕도봉건마 テ 〔오리건마〕 나온 시베리아 수컷 호랑이 로스토프에 목과 척추를중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보름만에 끝내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아찔한밤 사육사를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 인정함에 따라 유족들은순직 공무원 신청을 했다.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순직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안행부는 심 사육사의 업무가 법이 정한 '고도의 강남건마 카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보류해왔다. 이어 지난 3월 처음 열린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범일동건마 도봉건마 오리건마 심사를 연기하자 순직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호랑이 사육 업무를 하던 당시 상황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위험을 무릎쓰고 수행한 직무로 보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었다. 공무원연금법상 강남건마 카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돼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과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