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상의 국민은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소지하여야 하며, 국외로 나갈 때에는 세대주·가족 또는 출국보증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여권위조 또한, 이민을 갈 때에는 시장·읍장·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망하거나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경우에는 회수된다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여권위조
주민등록증은 본적지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된다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여권위조 증명서의 서식은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호주의 성명·병역사항·발급일자·주소이동란·유무인·특기번호가 기재된다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여권위조
발급관청의 직인은 2㎝의 정방형으로 줄인 것을 인쇄로 갈음하며, 따로 철인을 날인한 것을 주소이동란 이외의 지면이 투명비닐로 완전히 접착되도록 포장한다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여권위조
주민등록증은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므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 기업체 등이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또는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병역사항·사진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여권위조
또, 다른 법령에 호적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병적증명서의 첨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들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대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여권위조 그러나 여권발급신청, 상속세·증여세의 신고, 연금 등의 급여신청, 사회단체등록 등 43개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다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여권위조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직무수행시 필요로 할 때 사법경찰관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혐의가 있을 때에는 연행되어 조사받게 된다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여권위조
조선시대의 호패(號牌)나 6·25전쟁 이후에 시행되었던 시·도민증은 주민등록증의 전신이며, 모든 국민에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것이 컴퓨터에 입력, 처리됨으로써 범죄수사는 물론 이산가족찾기에도 그 효능을 발휘하였다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여권위조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