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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ama1151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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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 보수를 받지 않는 №∫강동오피 부천오피 강서오피 이중가입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인에 포함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헌법에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부산 №∫강동오피 부천오피 강서오피 S유치원 운영자 A씨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 4호 등에 №∫강동오피 부천오피 강서오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A씨는 S유치원 설립·운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도 №∫강동오피 부천오피 강서오피 하지 않았다. 그는 이로 인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밀린 №∫강동오피 부천오피 강서오피 내라는 통지를 받자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법률 등은 위헌'이라며 2011년 12월 №∫강동오피 부천오피 강서오피 청구했다.A씨는 자신에 대한 보수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건보료를 납부하는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부산 동래구의 또 다른 유치원자격으로 직장가입자 가입을 해 건보료를 납부한 만큼 이같은 S유치원 №∫강동오피 부천오피 강서오피 자격에 대한 건보료 납부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이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보수지급 여부나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보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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