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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25:26.9210648 ⌒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경찰은 4월30일~5월4일 중국 노동절과 4월29일~5월6일 일본 골든위크관광특수 기간을 맞아 지난 4월21일부터 이달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등 서울⌒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관광지에서 택시·콜밴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지난 4월11일 오후 11시50분쯤 동대문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앞에서⌒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짐을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 3명을 탑승시켜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앞까지 일반 요금의 4~5배를 받고 운행한 혐의를있다.외관 등이 모범택시와 유사한 콜밴⌒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1인당 20kg⌒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또는 용적 4만㎤ 이상의 화물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편의를 위해 도입된 차량이다. 따라서 짐을않은 승객은 콜밴에 탑승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기준으로 명동과 동대문 일대에서만 30여 대의⌒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호객행위 9건,미게시 16건, 승차거부 13건 등⌒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불법 택시 영업을 단속했다. 또 호객행위 5건, 자격증 미게시무등록 여객업 1건, 화물적합기준 미만 4건 등불법 콜밴 영업을 적발했다. 특히적발된 콜밴과 택시 중에는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해 단속 카메라를⌒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경우도 6건 포함됐다. 이들은 호객행위를 통해 외국인택시 또는 콜밴에 태우고 일반⌒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요금의 4~5배 달하는 요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콜밴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영업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할⌒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email protected]▶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NEWS1을 바로 만나보세요.내모바일 뉴스, 함께하니 더 즐겁다 ☞ NEWS1 모바일⌒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보는 6ㆍ4 지방선거 ☞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news1과[ⓒ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제공. ©
호객행위부터 반사스티커 부착까지경찰 "불법 택시·콜밴 영업 근절 위해⌒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단속"(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불법 택시·콜밴 영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등)로 콜밴 운전자 이모(60)씨와 택시 운전자 허모(31)씨 등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57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통보했다.4월30일~5월4일 중국 노동절과 4월29일~5월6일 일본 골든위크⌒남구미러룸 역삼미러룸 회기미러룸⌒관광특수 기간을 맞아 지난 4월21일부터 이달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등 서울 주요택시·콜밴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