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ia196501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면세한도가 다음달 5일부터 상향 조정된다↘010╇4867╉6581↙국제운전면허증위조↘010╇4867╉6581↙국제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국제여권위조↘010╇4867╉6581↙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졸업장위조↘010╇4867╉6581↙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010╇4867╉6581↙여권위조↘010╇4867╉6581↙취업서류위조↘010╇4867╉6581↙대출서류위조 <br /> <br />27일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010╇4867╉6581↙국제운전면허증위조↘010╇4867╉6581↙국제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국제여권위조↘010╇4867╉6581↙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졸업장위조↘010╇4867╉6581↙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010╇4867╉6581↙여권위조↘010╇4867╉6581↙취업서류위조↘010╇4867╉6581↙대출서류위조 <br /> <br /> <br /> <br />기재부는 이달 초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010╇4867╉6581↙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철차를 마무리해 오는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010╇4867╉6581↙국제운전면허증위조↘010╇4867╉6581↙국제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국제여권위조↘010╇4867╉6581↙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졸업장위조↘010╇4867╉6581↙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010╇4867╉6581↙여권위조↘010╇4867╉6581↙취업서류위조↘010╇4867╉6581↙대출서류위조 <br /> <br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010╇4867╉6581↙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릴 계획이다↘010╇4867╉6581↙ 자진신고자 세액경감과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010╇4867╉6581↙국제운전면허증위조↘010╇4867╉6581↙국제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국제여권위조↘010╇4867╉6581↙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졸업장위조↘010╇4867╉6581↙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010╇4867╉6581↙여권위조↘010╇4867╉6581↙취업서류위조↘010╇4867╉6581↙대출서류위조 <br /> <br />휴대품 면세한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휴대품 면세한도↘010╇4867╉6581↙ 이제 숨통 좀 트일려나"↘010╇4867╉6581↙ "좀 더 빨랐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010╇4867╉6581↙국제운전면허증위조↘010╇4867╉6581↙국제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국제여권위조↘010╇4867╉6581↙주민등록증위조↘010╇4867╉6581↙졸업장위조↘010╇4867╉6581↙졸업증명서위조↘010╇4867╉6581↙운전면허증위조↘010╇4867╉6581↙여권위조↘010╇4867╉6581↙취업서류위조↘010╇4867╉6581↙대출서류위조